이 같은 절차는 내연남이 그녀의 배우자가 아니라 고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스스로 그녀의 배우자가 내연남이라고 자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 감정에 맞지 않아 택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사사건의 특칙으로 일정한 금지행위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 우 1,0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경고하는 사전처 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다. 다만,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 험사가 지정수익자에게 약정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 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명의자를 일치시키는 따 위가 없으므로, 그녀의 사망보험금을 내연남이 상속인 자격으로 수령해 가지 못하도록 2017.7.6. 울산가정법원 2017즈단1136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생존확인 없이혼인신고 수리, 공무원책임은없다? 사전처분은 2017.7.10.,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은 2017.7.12. 인용되어, 그녀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다. 이 와 함께 의뢰인은 구청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도 요구했는데, 진위파악을 해 본 결과 담당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23조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 여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하고,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때는 신고를 수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담당 공무원은 내연남이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가 지고 왔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 주었다고 하는데, 엄격한 혼인신고 의사의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분증 확인 을, 거꾸로 신분증만 제시하면 그 입수 경위는 불문하고 혼인신고를 받아 준다는 완화된 혼인신고 의사의 추정으 로둔갑시킨점은참으로개탄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 이 같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는 대법원이 관장 하는 등록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 위임사무라 는 점과 「민법」 제813조에서는 혼인적령, 동의, 근친혼, 중혼, 증인2인 연서만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 례는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신고 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 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1987.9.22.선고 87다카 1164판결)하여 더욱 부실 신고의 폐해를 낳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도 “당사자 일방 또는 동 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 고서가 수리된 때에도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 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다(제149 호)”고 하여 추후 법원에서 실질적 의사를 가리면 될 일 이고, 혼인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사실 판단 의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혼인은 생존한 사람들 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이상, 형식적 심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 의 당사자가 생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는 대법원 1991.8.13.자 91스6결정 취지에 담당공무원은내연남이 그녀의주민등록증을가지고왔기때문에 신고를받아주었다고하는데, 엄격한혼인신고의사의확인을위한 수단으로서의신분증확인을, 신분증만제시하면 그입수경위는불문하고 혼인신고를받아준다는완화된혼인신고 의사의추정으로둔갑시킨점은 참으로개탄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 13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