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사기(死期)가 임박한 환자의 신고 의사 확인 소홀 과 증인 2인의 연서가 같은 필기도구, 같은 필체였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부실 수리를 지 적했으나, 관할 행정기관은 적법한 수리라고 보아 시정 조치 할 대상이 아님을 밝혀왔다.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과장된 형식적 심사의 면책 구실은 의뢰인은 격분케 했다. 동거남의유기치사죄무혐의,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로만기소 혼인신고를 수리한 담당 공무원이 면책되자 의뢰 인은 공세적으로 돌변했다. 이에 따라 혼인무효소송과 함께 같은 날 검찰청에 접수한 내연남에 대한 사문서 위 조 및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고발에 이어, 의뢰인 으로 하여금 법원에 송부된 혼인신고서를 사본해 오도 록 해서 2017.8.4.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연서한 내연남 의 아버지와 동생에 대하여도 종범으로 고발하고, 내연 남에 대한 폭행치사 또는 유기치사에 대하여 조사해 달 라는 진정서를 함께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정만으로 고소할 경우, 무고의 부담이 있었기에 진정서의 형태로 제출한 것인데, 1주일쯤 지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내연남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므로 처벌의사를 분명 히 해서 고소장 형태로 다시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기치사는 2017.8.8. 고소사건으로 재 접수되었고, 이 사건은 경찰에 수사지휘되었는데 안타 깝게도 1년여의 수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의뢰인 은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SD카드 확보와 동선 상의 CCTV 확보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 청문감사실에 담당 경찰관을 진정하는 등 불복했지 만 소득은 없었다. 결국 내연남이 기소된 혐의는 의식불명 상태인 그 녀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으로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하고, 이를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를 함으로 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공전자기록인 가 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했다 는 피의사실이었다. “혼인신고는허위” 형사법원판결후혼인무효소송도승소 내연남이 기소되어 형사공판이 열리게 되자 내연 남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민사사건인 혼인무효 사건까지 수임하여 사실혼이 존재하였으므로 혼인신고에 대한 망 인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며 무죄 주장과 함께 혼인 신고의 적법을 항변했고, 형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를 이어가면서 혼인무효 사건을 공전시켰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내연남의 혼인신고가 허위라고 판단했고, 항소법원도 원심을 유지함으로써 형사판결이 확정되기에이르렀고, 2년여간형사판결추이를지켜보던 혼인무효사건도 2019.3.20. 원고승소판결을선고했다. 의뢰인은내연남의미필적살인이나 폭행치사로봐도 전혀손색이없는정황에서 유기치사도인정되지않은점은 그녀의원한을풀어주지못했다는 아쉬움이남기는하지만, 혼인무효사건의승소로이제야그녀가 구천을떠돌지않게되어 그나마다행이라고감정을추슬렀다. 자식이없던그녀가 자신을지켜줄것으로믿었던재산때문에 희생되었다는점은안타까움을더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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