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아파트계층 사회, 구분짓기가가져온폭력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의도적 구분과 그로 인한 두 아파트 사이의 물리적 단절, 그리고 주민들 사이 의 갈등과 차별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얘기다. 그 럼에도 임대아파트를 따로 구분하는 아파트 건축은 계 속됐다. 마침내 지난 1월 23일, 서울시는 앞으로는 일반아 파트와 임대아파트 가구가 구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 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공주택에 대 한 차별적 요소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미 구분된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계속 이동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마음고생을 감 내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주 민들 사이에는 마음의 벽이 높이 쌓여 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일부 일반아파트 주민들의 노골적인 무 시에서 비롯된 주민들 사이 충돌도 종종 보도된다. 철제 담장을 설치하고 임대아파트 사람들의 통행 을 막는 일반아파트 주민들, 임대아파트 아이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보낼 수 없으니 학교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하는 일반아파트 학부모들, 일반아파트 주 민들이 설치한 출입문과 도어락에 막혀 위험하게 높은 담장을 넘거나 15분을 돌아 학교에 가는 아이들, 놀이터 에서 임대아파트 아이들을 발견하곤 ‘도둑’이라고 말한 일반아파트 거주 주민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 들이 생각보다 많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싫어할 수 있고 누군가를 싫어 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 집 주 변으로 다니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싫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혼자 속으로 갖는 생각과 감정은 자신의 것이지만, 밖으로 표출하는 말과 행동은 사회적인 것으로 타인을 해치는 것이라면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자기만의 영역을 표시하듯 타인의 존재와 이동을 제한하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 과 행동은 혐오의 표출이고 폭력이다. 지난 1월 12일, 한방송의저녁뉴스에서는같은아파트단지인데도일반분양아파트(이하 ‘일반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가눈에띄게구분돼있는사례들을보도했다. 한아파트단지는임대아파트한개동만다른 14개의일반아파트동들과뚝떨어져있었다. 출입구와지하 주차장도따로였다. 일반아파트에있는목욕탕, 헬스클럽, 도서실도임대아파트주민들은사용하지못한다고 했다. 아이들을데리고갔다거절당했다는주민의인터뷰도있었다. 다른아파트단지의경우도비슷했다. 벽과계단을기준으로아래쪽엔임대아파트두개동이, 위쪽엔 일반아파트 15개동이있었다. 임대아파트주민들은관리사무소가일반아파트쪽에있어서불편하고, 아파트 길찾기안내도에도일반아파트출입구만표시되어있어배달하는사람에게항상다시설명해야한다고했다. 놀이터시설도일반아파트것이훨씬좋단다. 한주민은임대아파트라는걸꼭알려야하는것처럼두개동만뚝떨어뜨려놓은게차별이라고생각되지만 “(우리가) 임대아파트에사니까그런가보다해야지뭐”라고말했다. 법으로본세상 17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