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사망한언니가유서에재산보다빚이많다고썼는데, 상속포기와한정승인중어떤것이좋을까요? 이혼해혼자살던친언니가최근사망했습니다. 자녀가없는언니에게가족은부모님과동생인저, 이렇게 3명뿐입 니다. 이제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언니가 사망한 후 발견한 유서에는 자신에게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상속재산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다고하는데, 어떤것을해야하는지요? 우리 「민법」 제1000조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 속인의순위를규정하고있습니다. 즉, 1순위는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 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이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상속인이 되고 선순위 자가없다면후순위자가상속인이되는방식입니다. 한편,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을 받고,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 상속을 받게 되지만, 귀하의 사례에서 언니는 결혼을 했으나 이혼을 한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배우자 상속인은없습니다. 또한, 1순위상속인인직계비속(자녀)도없는상태에서 사망하였기에다음 2순위인직계존속(부모님)이상속인이 되는데, 현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므로 부모님이 상속인 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포기 또 는한정승인을통해빚을상속받지않을수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을 포 기한 상속인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에 재산, 빚아무것도상속받지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지만, 피상 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빚에 대한 책임 을지는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에게 빚이 아무리 많아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피상속인에게상속받은재산내에서채권자들에 게배당해주는등의방법으로빚을청산할수있습니다. 상 속인이개인재산으로빚을변제할책임이없는것입니다. 한정승인 역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며, 한정승인 심판 후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및 최고 등 의절차를거쳐빚을변제할수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인 경우에는 두 분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귀하의 사례 에서는 방계혈족인 귀하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한 분이 한정승인 심 판을 받아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도 록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따라서귀사례에서도부모님두분중한분은상속포 기를하여상속인의지위를포기하고, 나머지한분이한정 승인 심판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 기바랍니다. 부모님이 1순위상속인이므로한분은상속포기, 한분은한정승인을하면빚을상속받지않게됩니다. 상속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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