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부동산을담보로돈을빌려달라는데, 차용증을작성하면돈을돌려받는데문제가없을까요? 친한친구가돈을빌려달라고합니다. 워낙친한사이라서외면할수는없는상황인데, 그렇다고무턱대고빌려주기 에는 금액이 적지 않아 걱정입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라는 사람도 있고, 차용증을 작성해 두 라는사람도있고, 차용증만쓰면안되니공증을받으라는사람도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는 담보가 필요하면 본인 아파트에 근저당을 잡아주겠다고 합니다. 친구 말대로 친구 소유 아파트에근저당을잡으면괜찮을까요? 사람들이말하는여러방법들이어떻게다르고, 어떤효력이있는지궁금합니다. 전영호 법무사(서울중앙회) 민사 차용증작성만으로는강제집행이어려우므로, 강제집행이용이한근저당설정이나공증이좋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변제기한에 변제를 하 지 않거나 못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에 근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증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 데, 이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채권추심 절차가달라집니다. 먼저,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할 경우입니다. 이는 채무 자가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 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 령을 신청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습니다. 이때의 승소판결문 등을 ‘집행권원’이라 하는데,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채권, 유체동산, 부동산 등에강제집행이가능합니다. 두 번째, 공증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인낙조서’를 작성하고 공증 하는절차를말합니다. 강제집행 인낙조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 야 하는 금액, 이자, 변제기한 등을 기록하고, 채무자가 변 제기한까지 변제하지 않는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없다는내용이포함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 인낙조서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 송 승소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변제기한이 도래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건너뛰어 압류등의강제집행을진행할수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 는절차로이루어집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모든채권을담보하며, 채무자가빚을변제하지않 을 때 채권자는 언제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 산에 경매를 개시하여 배당 순서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한 도내에서배당을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단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보다는 친구분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치와 선순 위 담보권자의 유무 등을 잘 고려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거 나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채권추심에더유리할수있습니다. 27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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