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정수기누수로사업장이침수되었는데, 제조사는규정상 100만원까지만배상한다고합니다. 사업장에 있는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수기 제조회사에서 부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새제품으로재설치를해주었지만, 3일동안의누수로인해며칠간마룻바닥에물이고여있었기때문에벽지까지물이 번졌고, 바닥에쌓아두었던제품들도물에젖었으며, 프린터기와각종장비들도물에잠겨고장이났습니다. 또, 며칠동안고인물을빼내고바닥을닦느라영업을하지못했고요. 정수기회사에이러한피해에대한배상을요 구했는데, 회사의 규정상 손해액을 입증할 증빙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만 배상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제대로된피해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의 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 에따른배상책임을물을수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 불법행위 책 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이는 하자의 존재와 손해와의 인 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반면, 「제조물책임법」 에서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 실, 또는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기술 수준으로 하 자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등 법 제4조 각호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 조회사가배상책임을부담해야합니다. 또,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당해 제조물의 제조·가공·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와 제조물에 상호·상표 등을 사용 하여자신을제조업자로표시한자모두를배상책임이있 는 제조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 제조업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동 법제2조제3호, 제5조). 따라서 귀 사례에서 제조업자가 당해 정수기의 누수 에 대하여 동법 제4조 각호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 는이상, 그로인하여입은생명·신체나제조물그자체외 의다른재산에대한손해와 「민법」 상의위자료를청구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누수로 인해 입은 적극적인 손해로서 침수된 바닥과 벽지, 판매할 수 없게 된 제품 과 사용할 수 없게 된 프린터기와 각종 장비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소극적 손해로서 침수로 인한 피해복 구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과 직접 복구에 들어간 인 건비 상당의 손해 등을 산정하여 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 습니다. 물론 배상액 산정에서 감가상각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제조사자체의내부규정을이유로배상액을 100 만 원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협 의가 안 될 시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제조회사의내부규정과무관하게정수기하자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습니다. 민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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