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모든국민에게차별없이스포츠를누릴 ‘스포츠권’이부여되었어요.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 의권리와국가및지자체의책임을규정한 「스포츠기본법」이지난 2.11.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있는권리, 즉 ‘스포츠’권을가지게된다(제4조). 또, 국가와지자체는국민의스포츠활동에필요한시설을적정하게갖추고필요한시책을마련해야하며(제17조), 국무총리 소속으로스포츠진행중장기계획의수립·조정등을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설치된다(제9조). 한편,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날’로지정하고, 매년 4월의마지막주간을 ‘스포츠주간’으로지정하였다(제27조). 「스포츠기본법」 제정(2022.2.11. 시행) 구속영장집행, 압수·수색처분시피고인에게영장사본도교부해야해요. 실질적인피고인의방어권보장을위해구속영장제시를강화하는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지난2.3. 시행되었다. 현행법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개정법에서는피고인에대하여구속영장을집행하거나압수·수색처분을하는경우에는피고인에게영장제시뿐아니라그 사본을교부하도록하였다(제85조제1항및제4항).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제시나사본의교부를거부한때에는예외로한다(제118조단서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2022.2.3. 시행) 반려견외출시목줄길이 2m넘으면과태료부과돼요. 지난 2.11.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시행에따라반려견의안전조치가강화되었다. 반려견을동반하여외출할때목줄또는가슴줄, 이동장치를사용해야하는것은기존과동일하나목줄이나가슴줄의길이 를 2미터이내로해야한다(제12조제2항). 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손잡이부분을잡는등반려견이이동할수없도록안전조치를취해야한다(제12조제3항신설). 목줄이나가슴줄의길이가 2미터를넘게되면안전조치의무를위반한것으로 5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2022.2.11. 시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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