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해지, 이제부터전화·우편·PC통신으로도할수있어요. 고령자·장애인등의보험계약편의성증진을위해통신수단을이용한보험계약해지를허용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이지 난2.18.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종전에는보험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 보험계약체결시에미리전화나우편, 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한계 약해지에동의해놓았을경우에만통신수단을이용한보험계약해지가가능했지만이번개정법의시행으로이제부터는계약자본인 이통신수단을이용한보험계약해지를청구한것이안정성·신뢰성있는방법에따라확인될경우에는통신수단을이용한보험계약 해지가가능해졌다(제96조제2항제3호). 「보험업법」 일부개정(2022.2.18. 시행)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위해 ‘비밀유지계약체결’이의무화되었어요. 지난 2.18.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 시행되면서이제부터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를위해수탁기 업과위탁기업간의비밀유지계약체결이의무화되고, 계약을위반한기업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책임이부과된다. 이때 비밀유지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제21조의2 신설),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 료가부과된다(제43조제3항). 또, 위탁기업이비밀로관리되는수탁기업의기술자료를취득하여부당하게자기또는제3자를위해사용하거나제3자에게 제공하는행위를 ‘기술자료유용행위’로구체화하고(제25조제2항), 기술자료유용행위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도입하였 다(제40조의2제2항). 이때 손해배상 한도액은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이 마련되었다(제40조의3 신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2.2.18. 시행) 근로자를넘어모든국민이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받게돼요. 4차산업혁명과인구구조의변화로산업구조가획기적으로전환되고, 일자리전반이급속한변화를맞게되면서, 평생직장 이사라지고생애주기별전적이여러번예상되는등노동시장도큰변화를맞고있다. 이에지난 2.18. 기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개칭되는등일부개정, 시행되면서근로 자에게만수혜를주던직업능력개발이전국민으로확대되었다(제3조~5조). 또, ‘직업능력개발훈련’의정의도 ‘근로자에대한직무수행능력향상훈련’에서 ‘국민에대한평생에걸친직무수행능력습득· 향상훈련’으로확대되고, 직무능력의범위에 ‘지능정보화및포괄적직업·직무기초능력’이포함되었다(제2조).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기관은감염우려가있는훈련생을격리하는등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조치를취하 도록하고, 이를위반한경우훈련과정인정취소등행정적제재를할수있도록했다(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및 제31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2022.2.18. 시행) 31 최근시행법령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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