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공포, 7.1. 시행 지난 1.10. 입법예고 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 이 2.25. 공포되어 오는 7.1.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 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개별 신청사건마다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동산등기의 첨부 정보를 규정한 제46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 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승소한 등기의 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 무사를 의미)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 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부동산등기 신청의 첨부정보로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해야 하 는 등기의 범위를 “공동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 확인의 대상을 “등기의무자”로 규정하였다. 더불어 첨부서면의 원본환부를 규정한 제59조를 개정하여 원본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서류에 자격자대 리인의 본인확인정보를 포함, 본인확인정보를 원본환부 가 가능하지 않은 서류로 하였다. 본인확인제도도입추진경과 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 제도화의첫발을떼다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의의미와본인확인제도입의경과 1 2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대변인 32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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