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논의되다가, 2015.4. 협회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TF’의 연구보고서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내용을 갖추었고, 부동산등 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책으로 대법원에 제안되었다. ■협회및지방회의제도도입공식추진 이 무렵 업계에서도 본인확인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2015.3.21.전국여성법무사회는 본인확인 회칙 규 정을 신설하고, 자발적인 실천을 하였다. 그리고 그해 10 월, 본인확인제 도입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사건 이 일어난다. 2015.10.16. ‘2015년도 전국지방법무사회장 추계 워크숍’(전남 여수 와이오션관광호텔)에서 공식적인 본 인확인제 도입을 위한 각 지방회 회칙 개정 및 「부동산 등기법」 개정 추진을 결의,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조직 차원의 제도 추진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결과, 협회는 2016.6.29. 제54회 정기총회를 통 해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회칙」 개정과 별도의 「법 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 며, 5개 지방회(서울중앙회, 경기중앙회, 강원회, 광주전 남회, 전라북도회)에서도 본인확인제 도입을 위한 「지방 회 회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은 업계의 숙원과제 였던 본인확인제도가 2011년 처음 제시된 이래 10여 년 간의 긴 과정을 거쳐 비로소 제도화의 첫발을 뗀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실을 거두기까지 수많은 시도와 노력 이 있었다. ■본인확인제도의출발 본인확인제는 2011.12.14. 당시 법무사시험동우회, 전국여성법무사회, 미래를여는법무사모임, 3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 회’에서 김효석 법무사(서울중앙회)가 부실등기방지와 관련하여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 논의와 그 대안’ 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3개 단체는 「국민의 재산권보 호 관련 제도변경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등기원인의 공증으로는 부실등기를 막을 수 없다. 법률전문가(등기신청대리인)가 직접 본인 및 등기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서제도’만이 부실등기를 방지할 수 있다” 고 주장하며, ‘확인서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대법원에본인확인제도도입제안 이후 본인확인제도는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연계프 로그램을 이용한 등기업무의 대량단순화 및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 2011.12.14. 국민의재산권보호를위한법무사대토론회 2015.4. 협회연구보고서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역할연구」 33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