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한편, 블록체인의 유형으로는 비트코인(Bitcoin)시 스템을 전제로 분산 가상통화 블록체인은 ▵누구나 허 가 없이 “채굴(Mining)”을 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유참가형 블록체인’과 ▵거래를 확인하고 블록을 생 성할 권한을 가진 정보의 기본단위인 노드(Node)2가 인 증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노드와 단순하게 실재성만이 인증된 일반 노드와의 혼합에 의해 성립된 경우인 ‘허가 형 블록체인’이 있다. 정보의 분산화된 기록방식인 블록체인의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응용가능성을 블록체인의 발전단계별로 보 면, 블록체인 1.0에서는 가상화폐를 비롯한 금융거래 부 문에서의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블록체인 2.0에서는 부 동산과 농수산물, 광물 등의 자산거래가 스마트 계약 (Smart Contract)에 의하여 진행되게 된다. 블록체인의등장과발전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법률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ex. 「전자 서명법 」제6조제1항),1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규정한 경 우는 없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 중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 또, 지자체의 조례 중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 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 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정 의하는 경우가 있다(「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 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이를 종합해 보면 ‘블록체인은 정보의 분산된 기록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입법계류안중블록체인정의규정 계류법안 제2조(정의) 내용 [2114037] 블록체인진흥원설립에 관한법률안 “블록체인”이란 다수의 거래내역을 묶어 블록을 구성하고 여러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한 뒤 다수의 사람들이 복사하여 분산 저장하는 알고리즘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11938] 블록체인기술발전및 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블록체인기술”이란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서 분산 형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를 기록·검증·관리·공유하는 기술을 말한다. [2111866] 블록체인산업진흥에 관한법률안 “블록체인 기술”이란 분산원장기술로서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 앙 서버가 아닌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을 말한다. [2104109] 블록체인진흥및육성 등에관한법률안 “블록체인 기술”이란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여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1) 제6조(다양한전자서명수단의이용활성화) ①국가는생체인증, 블록체인등다양한전자서명수단의이용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네트워크혹은그래프가지의끝점. 혹은가지의공통분기점 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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