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신청 절차를 중심으 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 동산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신청 절차(off-line), ▵전 자 표준양식(e-Form)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신청 절차, ▵부동산전자 등기신청절차로 구분된다. 이러한 절차와 블록체인과의 관계를 보면,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off-line)에서는 블록체인이 직접 연계될 가능성은 적지만, 전자 표준양식(e-Form)에서는 블록체 인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전자 등기신청 절차 에서는 블록체인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부동산등기 실행 절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처리이기 때문에 정보를 분산된 네트워크에 기록하 고 관리하는 원장 구현 방식인 블록체인이 연계될 가능 성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등기신청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이나 권리관계의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서 등록·공시·관 리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진정성 확보, ▵부 동산 정보이력 추적에 따른 거래의 투명성 확보, ▵부동 산등기시스템에 대한 중앙관리자가 없어도 에코시스템 (ecosystem)의 안정적 유지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기반등기제도로의대체가능성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 의 부동산등기제도가 현재의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정보기술 기반으로 장기간의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운영해 왔고, 현재 대법 원에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 문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수행에 블록체인 기반 부동 산등기제도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급격히 추 진하게 된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기제도 구축 시의 부동 산등기소 존폐 문제와 관련해서도 등기소의 전면적 폐 지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기제 그리고 블록체인 3.0은 사회적 기반시설과 일상 생활의 블록체인화를 의미하는데, 곧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의료부문 및 정부 공공서비스 부 문의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3.0 시대로 접어들었다. 금융거래 부문에서 분산화와 스마트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사회적 기반시설과 일상생활의 블록체인화 에 들어가고 있는 단계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대법원 은 미래등기시스템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 전환 시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블록체인과부동산등기제도와의관계 블록체인기반등기제도의장점 최근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등기를 블록체인 네트 워크로 구현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기제도를 추진 하는 이유는 주로 부동산등기의 절차적 진정성 및 내용 적 진정성 확보와 등기신청 비용의 경제성 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계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연 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사례를 검토 하여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에 대한 혁신적 절감, 기존의 부동산 등기·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의 단축, 등기 언어의 한계성 극복, 부동산 등기·등록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 는 과실의 감소 측면에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등 기가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등기제도 시행 국가를 분석하여 블록체인 부동산등기의 장점을 고려 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부동산 관련 사회적·제도적 차이 가 있는 국가를 분석하는 것은 시사점 도출은 가능하다 해도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부동산등기제도와의 관계에 대 3 39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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