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체인을 응용하여 토지의 등기를 구현하는 경우, 토지 권 리관계 등의 변경에 대한 추적 등은 유리하지만, 법률행 위의 주체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허가형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을 설 치한 주체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법적 효력 범위가 결정 될 가능성이 큰데, 부동산등기 관련 거버넌스 구축에 대 한 블록체인의 유형 중 단기적 활용이 가능한 유형으로 현행 부동산등기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허위 등기 를 수정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허가형 블록체 인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부동산등기제도를 기반으로 형 성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고려, 즉 블록체인 기 반 부동산등기제도 하에서의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 구 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블록체인부동산등기제도에서의전문자격자의역할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 는 전문자격자로는 법무사와 변호사가 있으며, 현재 실 제적인 수행비율로 봐서는 법무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동산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에서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등기·공탁사건 신청 의 대리가 업무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무 사가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중요한 전문자 격자임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연혁적으로 보아도 1954.4.3. 제정된 「사법서 사법」에서는 등기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1990.1.13. 「사법서사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법무사법」으로 개정되 었는데, 이 법에서부터 현재까지 법무사의 등기업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법무사법」은 등기 관련 서 류 작성 및 신청대리에 대해 법무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다고 할 것이다. 도가 일정 정도 기반을 갖춘다면, 부동산등기의 관할을 폐지하고 통합형 부동산등기소 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기시스템을 구축하 는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시스템의 구축 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의 구축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완성된다고 해도 기존 거래시스템 이 일시에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기시 스템의 연계 및 연계를 위한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문서 등에 대한 전자화 및 문서 형태의 통일을 통한 단순문서 의 자동작성화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기시스템 주체의 진정 성 확보 방안과 등기 내용의 진정성 확보 방안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블록체인에 정보를 입력한 자 가 그 정보 상의 진정한 소유자인가, 즉 ‘주체의 진정성’ 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유형에 따른 등기제도 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즉, 자유참여형 블록 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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