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같이인지세납부지연가산세최초신설부터개정전 까지는 납부기간에 상관없이 하루만 지나도 모두 미납세액의 300%라는 가혹한 가산세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 해 종전보다 기간별로 더욱 세분화하고, 지연세율을 차등 적 용하는등납부부담을완화한것이다. 그러나개정이후부터현재까지이를둘러싸고많은논란 이발생하고있다. 관행이었으나실질적적용으로논란확대 대부분의매매계약(분양계약포함) 당사자들은실제인지 세를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납부 주체 역시 개정 전에는 법정납부 기한인 매매계약 체결 시가 아닌 등기 시점에 매수인이나 수 분양자가 납부하는 것이 관례였다.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시기에 납부해도 실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문제가없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안내문(‘부동산 분 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을 법 시행 후 8개월이 지난 2021.8.에서야 건설사·시행사 등 분양대행업체에 발송하면서, “인지세는 분양 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바로 인지세를 내지 않으면 지연가 산세를부과하겠다”고고지해큰논란이발생하게되었다. 개정된 법률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를맞게된시행사와건설사, 수분양자들사이에서가산세부 담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에게 인지세 연대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수분양자가 납부해 왔던관례(분양계약서에수분양자가인지세를부담한다고부 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음) 상의 납부 주체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시행사와 건설사는 수분양자에게 가산세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못한상태에서실제가산세가부과되면막대한세부 담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뿐만 아니 라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모든 분양계약에도 적용될가능성도있다는점에서강력한민원을제기하였다. 급기야는 국민신문고에 한 수분양자가 현실과 관행 사이 의문제들을조목조목지적하며, 「인지세법」을다시개정해야 한다는국민청원을올리기까지하였다. 이에 2021.8.24. 국세청과 건설사 및 민간협회(한국주택 협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등) 간의간담회가진행되었 다. 이자리에서건설사등은가산세부과징수유예를요청하 였고, 국세청은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하였다는언론보도가있었다. 간담회 이후 건설사들은 분양계약자에게 “인지세 지연 시 최고 300% 가산세 납부 및 인지세 납입 후 정부수입인지 를아파트등기시반드시첨부하라”는내용을적극적으로알 리고있다. 이번논란이후일부시행사와건설사들은관례상소유권 이전등기 시 수분양자가 납부해 왔던 계약 관련 인지세를 이 제는 「인지세법」 제1조제2항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50%)와 수분양자(50%)가 분 담납부하는것으로바꿔가고있다. 인지세, 매매계약체결과동시에납부 인지세납부지연가산세가실제과세된사례도없고, 국세 청이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언론보 도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 황이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있음에도 기존과 같은 태도로 계속묵인하고있을수는없는사안이다. 우리 업계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세 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주체에 대한 문제를 먼저 경험했던 시행사와 건설사들의 현재 논란에 대한 대응을 잘 참고할 필 요가있다. 앞으로 모든 매매 관련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를 비롯해 수많은계약서의작성업무를진행하는법무사들이계약서작 성 당일 당사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고지와 함께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정한 후, 당일 납부토록 안내함으 로써 장래의 지연가산세 부담 방지와 함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일이없도록유의해야할것이다. 43 발언과제언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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