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ACCIDENT CASE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전문위원 모 법무사(이하 ‘법무사’)는 2순위 근저당권자 모 협동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의뢰받으면서, 청구채권을 “대여원금 1,330,000,000 원과 이에 대한 2017.4.7. 현재 미상환 이자 19,292,883원, 합계 1,349,292,883원”으로 기재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를 2017.4.10.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1 그러자, 경매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7.7.3.로 결정하였고, 그 후 조합은 2017.7.4. “원금 1,330,000,000원, 이자 72,037,038원, 비용 10,217,092원, 합계 1,412,254,130원”이라고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2018.4.11. “원금 1,330,000,000원, 이 자 272,053,502원, 합계 1,612,270,594원”이라고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 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18.4.26.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636,725,288원에서 2순 위 조합에게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1,349,292,883원만을 배당하고, 남은 277,553,335원은 후순위인 모 은행에 배당하였다. 조합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조합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였으 나, 항소법원은 “조합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고, 배당요구의 최신 공제사고 사례 협회공제담당전문위원이고도위험직종에속하는법무사의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최근공제사고사례를모아매월소개합니다. 모협동조합의손해배상청구, 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판결 (2020.6.25.) -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작성실수로인한손해 20%배상책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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