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종기 이후 청구채권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 지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 였다.2 조합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심리불 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이후 조합은 “법무사는 조합과 협의 없이 경매 신청서에 청구채권을 특정액으로 기재하였고, 법무사 가 경매신청 후 조합에 경매개시결정 정본과 경매신 청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아 조합으로서는 법무사가 청구채권을 특정액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 며, 이로 인해 경매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조합이 채권 계산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2018.4.11.까지 연체이자 253,203,241원 상당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했 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를 상대로 위 연체이자 상당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조합의 법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법무사가 조합이 제공한 채권계 산서의 채권액을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여 작성·제출하 였고, 조합이 지연이자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 등 을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신청서에 그 내용을 청 구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었으며, 경매신청서 작성·제 출 직후 보수청구를 하고 지급이 이루어지고 그 보수 액 880,000원에 비추어 조합이 배당받을 정당한 채 권액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채권으로 할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여 법무사의 과실을 부정함과 동시에 조합의 청구를 기 각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경매사무에 관한 전문적 인 식견을 가진 법무사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다하여 자신에게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인 조합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 하지 않도록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한 조합의 진정 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 여 조합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 명 또는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특정하여 적었으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 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임 의경매신청서에 적힌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거나 조언 의무 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 였다. 다만, 조합의 손해배상액을 배당기일 당시 채 권액과 조합에 대한 실제 배당액의 차액 상당인 252,760,619원으로 산정한 다음, 조합이 재산상 손해 를 입게 된 데에는 ▵금융기관인 조합 본인에게도 임 의경매신청서의 작성·제출을 의뢰하면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내지 않 은 점, ▵임의경매신청서 중 ‘청구채권’란의 내용을 주 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점,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작용되었으므로 신의칙과 공평의 견지에서 법무사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였다. 이에 법무사는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2020.6.25. 심리불속행으로 법무사의 상고를 기각하 였다. 1) 청구채권을 “원금 1,330,000,000원및이에대하여언제부터다갚는날까지소정의이자율에의한돈”으로기재하였으면문제가없었으나, 이처 럼부대채권을표시·특정하여신청하였던것이다. 2)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이라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대법 원 92다21946판결 참조). 그러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에 의 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대법원 99다11526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 『법원실무제요』에서는 ‘경락기일까 지’를 ‘배당요구종기전’으로해석하고있고이사건항소심법원도이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49 최신공제사고사례 법무사시시각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