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2021.12.16.선고 2018다226428판결 제3채무자의집행공탁전에동일한피압류채권에대하여다 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생기는지여부 ➊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 행법」 제248조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 조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 로(「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 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➋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 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 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 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 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➌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 지다. 실무에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50 맞춤형 최신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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