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선고 2021다247258판결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 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 어있는데그부동산의대가만배당되는경우, 후순위저당권 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 당권자의저당권을대위행사할수있는지여부 ➊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 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 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대가만 이 배당되는 때에는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 조제2항에 따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 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이르기까지 선순위 공동저 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➋ 이 경우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 게 양도되어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민법」 제 482조제2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 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 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 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선순위 공동저당 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가만을 배당받 는 등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 권을 취득한다. ➍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 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 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 있게 된 경우에는 물 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 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 제자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자신이 변제한 채권 전부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후순위저당권 자는 저당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하는 반면,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 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 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후순 위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 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 것을 전제로 부 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있다고 기대하여 저당권을 설 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2021.12.16.선고 2021다255648판결 근저당권을설정한후에근저당설정자와근저당권자의합의 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변경할수있는지여부 ➊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 무를 변경할 수 있다. ➋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 51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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