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에 의하여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 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 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➌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해 야 하지만,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 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1.12.10.선고 2019므11584, 11591판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 다는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유무를판단할때고려하여야할사항 ➊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 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가사소 송법」 제12조, 제17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 유를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 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하 여야 한다. ➋ 「민법」은 혼인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 요건 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민 법」 제815조)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민법」 제840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혼인무효는 이혼의 경우에 비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 련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한 효과 가 부여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 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혼인 의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 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 관 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 생활 중에 나 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 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 은 아니다. 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위 법리에 더하여 통상 외국인 배우자가 자 신의 본국에서 그 국가 법령이 정하는 혼인의 성립 절 차를 마친 후 그에 기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혼인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 동 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 비로 소 혼인 생활에 이르게 된다는 점, 언어장벽 및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 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1.12.16.자 2017스628결정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 을배제할수있는지여부 ➊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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