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지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해임의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해임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제명과 마 찬가지로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 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임원의 해임 안건은 조합원 제명결의와는 달리 총 회의 일반결의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적조합원 과 반수의 참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임원을 해 임할 수 있다. 필자의 의뢰인 조합은 이사가 조합사업을 처리하면 서 조합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조합사업을 개인의 사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 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 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협동조합표준정관」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 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 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 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57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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