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함으로써 조합의 내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외부 신용 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 러한 해임 절차를 통해 해당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이사 진을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었다. 임원의 결격사유 가끔 협동조합의 임원 중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 았다고 하면서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 지만, 등기에 관하여는 임원사임등기나 해임등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은 설립 시 먼저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에게 설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해당 공무원이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등록기준지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물론, 설립이후임원을변경할때도마찬가지다. 필자의 의뢰인 조합은 해당 임원이 「협동조합기본 법」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후 해당 임원에 게도 결격사유를 설명하였고, 결국 임원이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등기를 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휴면협동조합제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는 ‘휴면조합원’이라 고 하니 ‘휴면주식회사’가 생각나실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휴면협동조합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덧붙이고 자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휴면 협동조합’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 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활동하지 않는 조 합들이 늘어났고, 이들 조합들은 해산 절차를 문의하기 시작했지만 막상 해산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 려웠다. 결국 2020년 3월 31일, 「협동조합기본법」 상에 휴 간중에있는사람 6의2.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법 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 는정지된사람 ② 제1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이나제34조 제4항에따른임원의직무를수행할사람은당연히퇴 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5 ▶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등의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 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 할사람이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 1. 5.>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중에있는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 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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