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A는 주주총회가 2022.3.2. 개최 되든, 3.24., 혹은 3.17. 개최되든 간에 정기주주총회 종 결 시에 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이처럼 이사의 임기를 정 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상장회사들이 정관을 그렇게 변경하려는 경향 성이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는 정관 규정을 둔 ○○주식 회사가 있었다. 신한지주와 비슷한 정관 규정이었는데, 결과는 아주 달랐다. 이 회사는 사내이사 B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B의 임기를 2년으로 해 놓았다. 이 주주총회가 2020.3.20. 개최된 것으로 가정했 을 경우, 만약 올해 정기주주총회가 3.24. 개최된다면 B 는 3.20. 임기만료로 퇴임해야 하며, 3.17. 개최된다면 이 날 사임하거나 정기주주총회일과 무관하게 3.20. 임기 만료로 퇴임해야 한다. 그래서 신한지주의 정관 제38조제2항과 같이 “제1 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때는 3.24., 3.17. 둘 중 어느 날에 정기주총이 개최되 더라도 이사 B는 정기주총 종료 시 임기만료로 퇴임하 게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신한지주와 같은 단서 조항이 없었으므로, B를 선임할 때 그 임기를 “2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로 한다.”고 정해 놓 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신한지주와 같은 결과가 된다. 은 회사들이 이사들의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 지로 맞추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추세 로 보인다. 여섯째, 금융업의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회사 내부의 필요성이 있다. 실무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결론은 상 당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위와 같 이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을 경우, 회사 담당자만 그 임 기를 알 수 있어 법무사 사무실이 보통 제공하는 임기 관련 방식으로는 임기 만료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가능하 지 않다는 것이다. 4 이사의임기와관련한몇가지연습 삼성전자는 2019.3.2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A를 선임하였다. 이 회사의 정관에 따라 A의 임기는 3년이다. 다만 정기주총일이 3년을 지나 개최될 경우에는 정기주총일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2022.3.20.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면, A는 그날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하지만, 이날은 일요일이므 로 정기주총은 3.24.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정관 규정에 따라 최종결산기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임기가 연장되므로, A는 2022.3.24. 임기가 만료된다. 그런데 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2022.3.17. 개최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회사의 사내이사 A의 임 기는 2022.3.20. 종료된다. 정관에 임기의 연장 규정만 있을 뿐, 임기의 단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정에 의해 A가 정기주총일에 이사직 을 종료해야 한다면, A는 2022.3.17.자로 사임서를 제출 해야 한다. 상당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사례를 LG화학이나 SK하이닉스에 적용해 보 자. 이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63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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