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개인회생사건 「변호사법」 위반대법원판결왜곡에대한입장표명 「법무사법」 개정이후 「변호사법」 위반소지없어, 사실왜곡유감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업무처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대법원 2018도17737판결이 2022.2.10.에선고되어업계안팎의논란이있었다. 협회는 2.22. 이번판결과관련하여설명자료를내고, “이번판결은구 「법무사법」(2020.2.4. 개정이전)을적용한판결로서, 현재 「법무사법」은 제2조제6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 산사건및개인회생사건신청의대리”를법무사의업무로포함하고있으 므로, 더 이상 법무사의 개인회생 사건과 파산사건 처리가 「변호사법」을 위반할소지는존재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마치현상황에서법무사의개인회생·파산사건업무가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 것처럼사실을왜곡하는것”에대해경계하며, 유감을표명했다. 또, “1심 취지대로 개인회생사건의 처리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 고하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 그동안 법무사에게 개인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의 대리권이 없 어국민들이업무처리에불편을겪었던것을반영해면소판결을할소지가있었음에도대법원이형사처벌을확정한것”에대 해서도유감을표했다. 주요공문발송 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서울중앙지방 법원의코로나19 확진자발생안내 2.4.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 정안관련)_의견없음 2.4.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동산·채권의 담보등 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 련)_의견없음 2.9. 각 지방법무사회장 : 양형위원회의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및 「아동 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에 대한 의견 요청 2.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무원연금공 단의2022년은퇴지원교육강사모집안내 2.14.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처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록사항별 증명 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예규안관련)_의견없음 2.15. 경찰청장 : 경찰공무원 경력경쟁 채 용시험 대상(경위) 「법무사」 추가 협조 요 청 2.15. 인사혁신처장(인재정책과장) : 공 무원임용시험 6급이하채용시험가산점 대상 「법무사」 추가협조요청 2.18.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관한 회신(「전산정보처리조 직에의한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 규안관련)_의견없음 2.23. 서울권 지방회 : KB증권 법무지원 부경력직(연봉계약직) 채용공고안내 2.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전자납부홍보관련안내 2.24. 의정부지방법원(총무과장) : 2022 년도 남양주지원 조정위원 위촉 관련 결 격사유조회등협조요청에대한회신 2.25. 한국은행 총재 : 2020년도 산업연 관표 작성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_2020년결산자료(재무상태표및손 익계산서) 송부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변호사회와본인확인업무협약체결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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