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양부모의파양으로성본창설, 법무사님덕분에새삶을시작합니다 박창규 법무사 (서울남부회) 저는 한국인 양부모에게 영아 때 입양된 일본계 한국인입 니다. 양부모는 당시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일본의 한 고아원 에서 저를 입양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성년이 되어 결 혼할 때까지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며 바쁘게 지냈던 양부모는 외가나 친가 친척들에게 저의 양육을 맡길 때가 많았고, 친척들이 뒤에서 하 는 말들을 듣고 제가 입양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저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성장하여 양부모와의 관 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저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여전히 장사를 하시는 양부모와 는 자주 왕래를 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양부모가 노후의 연금 수령에 지장이 있다며 저를 상 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친생자가 아닌 저는 유전 자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았고, 부모 자식 간의 정이 깊지 않은, 형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이양부모의의사였으므로, 결국파양을구하는의미의친생자관계부존재확정판결이났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이미 결혼해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저는 졸지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무연고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받아들이 기 어려운 황망한 사건에 여기저기 알아보다 우연히 박창규 법무사님의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것이 제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박 법무사님은 성본 창설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창설하면 된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 었고, 그로부터 1년이 넘는 동안 저는 박 법무사님의 하나부터 열까지의 자세한 설명과 상담, 서류 준비 안내를 받으며 무사히 성본 창설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태생을 반영하여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자 그간의 황망하고 상처받았던 마음도 차츰 안정되면서, 정상적인 일 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박 법무사님 사무소에 붙어 있던 “출생에 서 상속까지, 생활법률전문가” 포스터의 의미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저의 뿌리를 만들어 주시고, 언제나 친절하게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신 박 법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명) 강마오 / 서울시강서구거주 내가만난법무사 내가 만난 법무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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