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대변을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의 사업주들이 주축이 되어 1996년 설립된 단체다. 지난해 12.30. 우리 협회는 연합회와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단체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함께 연대하여 민생 회복을 위한 생활법률 관련 법령 개정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확산은 가뜩이나 어려웠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빠뜨렸다.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여러 대책이 시행되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협회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과 자영업 경영에 있어 필요한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 설치를 준비 중인 ‘생활법률 지원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4월호에서는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박인복 중앙회장을 모시고,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과 연합회의 활동 계획, 그리고 우리 협회와의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나누어보았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변종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지난 3.22.(화) 16:00, 서울 마포구 염리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서면 인터뷰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편집부> 중소기업의 91%가 소기업이지만, 지원은 사각지대 코로나-19 지원정책 시행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 업자의 분류 기준이 중요할 수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나라 기업 분류 기준이 각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크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 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따 라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데, 연 매출액 기 준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 음식점 업, 학원과 같은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은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016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시근로자 수도 소 기업 분류 기준에 들어가서 50인 이하 사업장이면 소 기업에 해당했지만, 지금은 연평균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수 5~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말하는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근로자 수에 있어 규 모가 작은 소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자영업은 세법상 기준에서 나온 개념이지요. 세법에서 사업자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는 데, 이 중 개인사업자를 보통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상 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종의 소상공인 대부분이 이 자 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5가지 기업 분류에서 중소기업에 소기업이 포 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소기업’을 구분한 이유 가 궁금합니다. 사실 5가지로 구분했지만,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Q Q 인터뷰 11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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