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전국700만소기업·소상공인의권익보호및대변을위해상시 근로자50인이하의사업주들이주축이되어 1996년설립된단체다. 지난해 12.30. 우리협회는연합회와 ‘법률상담서비스지원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다. 양단체는코로나19로위기를맞은소기업·소상공인을위해필요한법률상담서비스를지원하고, 함께연대하여민생회복을위한 생활법률관련법령개정에힘을모아나가기로하였다. 지난2년간의코로나-19확산은가뜩이나어려웠던소기업·소상공인들을위기에빠뜨렸다. 긴급재난지원금등 정부차원의여러대책이시행되었으나, 턱없이부족하다는비판속에서손실보상에대한보다실질적인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우리협회는코로나로인해발생한다양한법률적문제들과자영업경영에 있어필요한법률상담서비스등을소기업·소상공인을위한중요한지원책으로보고, 올해하반기설치를준비중인 ‘생활법률지원센터’를통해실질적인지원을모색할예정이다. 이에이번4월호에서는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박인복중앙회장을모시고, 현재소기업·소상공인의현실과 연합회의활동계획, 그리고우리협회와의연대방안등에대해나누어보았다. 인터뷰는코로나-19변종오미크론바이러스의급속한확산에따라지난3.22.(화) 16:00, 서울마포구염리동 연합회사무실에서서면인터뷰를기초로진행되었다. <편집부> 중소기업의 91%가소기업이지만, 지원은사각지대 코로나-19 지원정책 시행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 업자의 분류 기준이 중요할 수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나라 기업 분류 기준이 각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어조금복잡하기는합니다만, 크게대기업, 중견기업, 중 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5가지로분류할수있습니다. 이중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동시행령에따 라 “연매출액 120억원이하”에해당하는데, 연매출액기 준이업종별로차이가있습니다. 예를들어숙박업, 음식점 업, 학원과 같은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은연매출액이 10억원이하면소기업에해당합니다. 2016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시근로자 수도 소 기업 분류 기준에 들어가서 50인 이하 사업장이면 소 기업에 해당했지만, 지금은 연평균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수 5~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말하는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근로자 수에 있어 규 모가 작은 소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자영업은 세법상 기준에서 나온 개념이지요. 세법에서 사업자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는 데, 이 중 개인사업자를 보통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상 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종의 소상공인 대부분이 이 자 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5가지 기업 분류에서 중소기업에 소기업이 포 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소기업’을 구분한 이유 가궁금합니다. 사실 5가지로 구분했지만,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Q Q 인터뷰 11 만나고싶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