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현재의재난지원금성격의정부대책은 미봉책에불과합니다. 미국의PPP프로그램이나 일본, 일부유럽국가들이시행했던 과감한지원정책을우리도시행하면좋겠지만, 그렇게는못하더라도최소한 재난지원금성격이아닌실질적인손실액을 보전해주는정책으로바뀌어야할것입니다. 비율을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중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뉘는데, 중 기업은 연매출액이 400억 원~1천500억 원 규모로 10억 ~120억 규모의 소기업과는 큰 차이가 있어 정책적으로 소기업과 함께 묶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전체 중소기업에서 중기업 비율을 봐도 9%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1%는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중기업, 소기업, 소 상공인’으로 구분해야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 2005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소기업· 소상공인을 함께 묶어 보호해 왔는데, 2015년 이 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 서 소기업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진흥법」 등에서 새롭게 규정하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업과 소기업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함께 묶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소기업이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기업 분류를 5가지로 세분화해 우리 기업의 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이 보다 면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은미봉책, 근본적인손실보상필요해 말씀을 들으니 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연합회를 만든 것이 이해가 되는군요. 그런데 연합회가 1996년 창립했 네요. 많은 세월이 흐른 만큼 그간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것같습니다. 올해로 창립 26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이후 전국 시도에 17개 지부와 시·군·구에 약 250개 지회, 그리고 단체회원 70개에 회원 수 200만 명 정도의 큰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산하에 독립 법인으로 ‘한국산업경제신 문사’와 모바일방송 채널(555)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조직도 분화해 나가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10년 전 정관을 변경해 전 국 지부와 지회를 해체하고 ‘중앙회’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우리 소기업·소 상공인들이 고사 직전으로 내몰렸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공항공사, 중소벤처진흥공단 등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부터 지부와 지회의 재복원 활 동에 들어가 현재 전국 5개 지부에 43개 지회가 재창립 해 회원 수 약 15만 명, 단체회원 5개의 조직으로 정비된 Q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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