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의 어려움은 훨씬 더 큽니다.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 는 있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실제 영업점 활 용이 거의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생각처럼 영업장 활용이 50% 줄어들었으니 손님도 50% 줄고, 매출도 50% 줄어드는 그런 것이 아 닙니다. 음식점의 경우, 장소가 비좁아지니 단체 손님들 이 회식이나 모임을 하러 아예 오지를 않거든요. 매출 규 모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시간제한제는거리두기시책보다매출감소의직 접적인 원인으로 감소폭이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저녁 이 후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의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요. 이로 인해 임대료 지출은 고사하고, 대 출로연명해야하는상황에직면한분들이급증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코로나 손실보상금 50조 지급을 약속하고 있기도 한데, 그간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 해서어떻게평가하고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소기업·소상공 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을 만큼 손실을 보고 있기 때 문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 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시책에 충실히 따르느라 입은 손실에 비해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은 턱없이 낮았 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재난지원금 성격의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받은 대출금을 인건비나 임대료 등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미국 의 PPP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 나 일본, 일부 유럽 국가들이 시행했던 과감한 지원정책 을 우리도 시행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최 소한 재난지원금 성격이 아닌 실질적인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먹고살기바쁜소기업·소상공인, 법률문제해결어려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주로 겪는 법률적인 문제들에는 어 떤 것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특별히 더 지원이 필 요한법률적문제들도있겠지요? 저는 소상공인 문제를 산업정책이 아닌 복지정책 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는데, 우 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과중기업등의갑질문제, △창업이나폐업 관련 문제, △최저 임금과 노사 갈등, △브랜드와 상품명 도용 문제, △특허 신청이나 보호, 사용권에 관한 문제, △프랜차이즈 관련 로열티와 광고비, △인테리어 관련 문 제, △부가세 및 회계 처리에 관련된 문제, △임대차계약 전후 계약갱신 문제, △보증금 반환과 명도 문제 등 법률 적으로해결해야할정말다양한문제들이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적 자운영이 지속되고, 임대료와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다 수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거나 과 다한 부채를 지게 되어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등 재기불 능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채무조정(탕감)이나 개인 회생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들의 조력 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상가 Q Q Q Q 인터뷰 13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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