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민사 절차에서 법률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기업·소상공인이 자주 겪는 소액소송이나 임대차분쟁, 민사집행, 비송사건 등에서 법원 민원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법무사에게 비송사건이나 소액사건 등의 대리권을 부여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법률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이나 시간 문제로 고민하 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하 고 있는데, 권리금 회수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갈등을 겪 는 경우가 많아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회원 중에 요리 전문점을 개업해 맛집으로 키 운 분이 있는데, 계약만료 한 달을 앞둔 시점에 건물주 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고민 끝에 지인에게 권리 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지만, 건물주가 신규 임차 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권리금이 인정되었지만, 현실에 서 이런 구멍이 생기는 문제들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러나 무엇보다 법률전문가들에게 쉽게 조력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가에서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 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먹고살기 바빠 그런 제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 지인에게 물어보고 아는 법무법인을 소개받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연합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하여 지자체의 운영·관리 지원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법률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 부와 지회 복구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그 이 유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 문제는 당사자들이 나서서 목 소리를 내야만 해결이 빠르니까요. 법무사 비송사건 대리 등, 소상공인 위한 법 개정 지난해 우리 법무사협회와 연합회가 법률상담 서비스 업 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우리 협회도 올해 하반기에 ‘생활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 습니다. 연합회와 함께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법률문제와 관련해서 현 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법률문제와 법률가들에게 접 근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경영 상황이 어떻든, 규모가 크든 작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노무 와 세무, 법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처리해야만 하는 데, 법률문제는 상담을 받아도 어렵기만 하니 골치가 아 프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족한 시간을 쪼개야 하니 생계에 지장을 받고, 비용은 너무 비싸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절차는 또 왜 그렇게 복잡한지 법률가에게 Q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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