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다고 한다. 200 마력 이상의 강력한 둔기에 받히면 당장에는 너무 놀라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드러나고 심지어 수년 후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 때는 이 후 유증 문제 때문에 쉽사리 합의금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 우가 다반사다. 통상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 사를 통해 적정금액을 제시받게 되는데, 직불 처리된 의 료비 외, 일 못 한 일당과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에 더해 서 장래 후유증을 넣을 것인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보험사 측에서는 장래 후유증까지 포함해서 완전 한 합의를 하고 종결하고자 하지만, 사고자 입장에서는 덜컥 합의했다가 후유증으로 고생할 것을 생각해 합의 를 거부하고 장기 치료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병원에 장기 투숙하거나 통원 치료를 장기 간 받게 되면, 비슷한 처지의 나일론 소재 옷을 즐겨 입 는 환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안 아프던 곳도 아파오 기 시작하고, 간헐적으로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 가 한두 번 다녀가기라도 하면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 태가 되기도 한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보험사와 합의 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좋지 않아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합의종결을 위해 보험사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이라는 낯선 제목의 두툼한 소장 부본을 받아들고, 당황하는 표정으로 찾아오는 환 자들 대부분은 ‘올 것이 왔다’는, 각오한 듯한 과장 반응 을 내보인다. 안 아픈데도 아픈 것처럼 마치 꾀병을 부려 보험사기를 치는 것인 양 자신을 매도할 수 있느냐는 격 앙된 원성이고, 아직도 아픈데 어떡하냐 하소연이다. 여태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다. 주로 50만 원 선에서 조정이 되거나, 의료비 직 불 처리와 소정의 위로금까지 이미 지급된 돈을 초과하 는 채무는 없다며 보험사가 승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까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는 2020.9.경 수 임한 사건인데, 보험사 측 화물차가 차선변경을 시도하 려 하자 뒤따르던 의뢰인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며 달려드는 바람에 화물차가 의뢰인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을 충격한 사고로, 의뢰인이 1년여간 합의를 보지 않고 한방치료를 계속해 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년 2 개월 만에 원고 일부승으로 종결되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통원치료확인서 등 이 것저것 짜 맞춰 790만 원으로 추가손해액을 항변한 것 이 1차 화해권고결정에서 400만 원으로 나왔고, 그때만 해도 도로 폭과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주행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거리, 교차로 통행 방법 및 「도로교통법」 상 차선준수사항 등의 교통상황과 근거 규정을 들어 치 열하게 과실을 다툰 결과로, 아쉽지만 선방했다는 자평 을 했는데 보험사 측이 이의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중년여성분이 1심 패소 판결문을 들고 내 사무소를 찾았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건이었다. 의뢰인은 2018.5.경 야간에 H건설사의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구간을 지나다 H건설사가 유도등과 방호벽 등의 안전시설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차선을 지우지 않아 무심결에 종전 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차량이 도로절삭 구간으로 빠져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17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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