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보험사 측이 의뢰인의 지난 10년간의 보험신용정 보를 조회해 제출한 자료에서, 해마다 평균 3~4건의 교 통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대물배상, 대인배상 등 평균 3~400만 원씩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나는 의뢰인의 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의뢰인은 불운이 겹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비스듬히 흘겨 볼 수밖에 없었다. 2020.6.22.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첫 2주 진단을 받은 이후 1년이 넘도록 한방치료를 계속해 온 진료 이력에서도, 후방추돌도 아니고 측면 충격만으로 그만큼 중상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법원도 사고 과실을 떠나 장기간 치료를 인정하지 않은 듯, 2차 화해권고결정에서는 150만 원으로 나왔다. 이에 의뢰인이 이의하여 받은 판결 금액은 163만 1,813 원이었다. 이마저도 보험사 측에서 항소할지 여부에 대 해 불안해해야 할 금액임을 충분히 받아들인 결과였다. 피해자인의뢰인은왜패소했을까? 위 사건이 한창일 무렵, 한 중년 여성분이 1심 판결 문을 들고 내 사무소를 찾았는데 채무부존재확인사건 이었다. 1심 기록을 보니 2020.6.6. 소가 제기된 후 3번 의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과실비율 50 대 50으로 차량수리비와 의료비는 직불 처리되었고, 위자 료는 50만 원이 상당하므로 책임보험에서 추가로 지급 된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2021.2.2. 의뢰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이 된 것이었다. 원고는 H건설, 소송대리인은 서울 서초동 대형 로 펌이었다. 의뢰인은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나홀로 소송을 해왔다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사고개요 는 이렇다. 의뢰인은 2018.5.경 야간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 향 언양 톨게이트 진입 구간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 구간 은 당시 H건설사가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제1공구) 중 으로 임시 차선을 그어 진입하는 차량을 유도하고 종전 도로는 아스팔트 절삭공사 중이었다고 한다. 의뢰인은 당일 야간에 그곳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H건설사가 종전 차선을 지우지 않은 채 유도등과 방호 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 놓지 않아 무심결에 종전 차 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도로절삭 구간으로 차량이 빠져 아랫부분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당시 의뢰인은 화가 나서 ○○도로공사 콜센터에 항의하고, 가까운 지구대로 가서 사고방지 조치를 요구 했다고 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런 공익을 위한 현장 대 처가 H건설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인과관 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잘못 알았던 것 같다. 이 대목에서 나는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의뢰인이 받은 진단서도 ‘경추, 요추의 염 좌 및 긴장’이었고 다발성 타박상이 추가된 정도였다. 사고 직후 스스로 절삭구간을 빠져나와 지구대까 지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는 점, 경찰관들을 대동하고 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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