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현장으로 돌아와 현장 브리핑을 한 정황 등은 그 후 장기간 지속된 병원 치료의 신빙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정황증거가 되었다. 나는 왜 1심에서 패소했는지 알 것 같았다. 의뢰인에 게아직도아프냐고물어보니아직도안나았다며나이도 있으니 평생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대 기업인것도빨리안낫는원인일수도있겠다싶었다.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가 항소기간 종료 마지막 날 이라 나는 밤늦게까지 기록을 검토하여 2021.2.17. 자정 무렵 법원 당직실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21나11244 채무부존재확인사건 으로접수되어, 곧바로원고측에준비명령이내려졌다. 원고 측은 도로절삭구간 단차부는 채 10cm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며,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상 일 실수익이랄 것도 없으며, 그 정도의 사고 충격으로 3년 여가량 치료를 받았으면 기왕증에 의한 것일 뿐,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는 이미 충분히 치료가 되었다는 주장으 로 답변을 해왔다. 준비서면, 의뢰인이느꼈을 ‘본능적공포’ 강조 내가 항소이유를 쓸 때만 해도 나홀로소송에 나서 는 일반인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법률요건 분류설에 터 잡은 증명책임 소재에 대해, 1심법원이 의뢰인에게 석 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을 주로 지적했다. 즉, H건설사를 ○○도로공사의 이행보조자로 보 고,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사건을 구성하 면 ‘손해 없음’을 가해자인 원고 측이 증명해야 하는 것 인데도, 만연히 원고 측이 주장하는 대로 「민법」 제750 조 불법행위책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손해 있음’을 피 해자인 피고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으 니, 적어도 같은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이라도 무과실책임 으로 사실상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피고에게 유리한 「민 법」 제758조 공작물 설치·보존책임을 주장해야 하지만 그것은 엄두도 못 내고,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패 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고 측의 준비서면을 받아본 나는 의뢰인 이 나일론 소재 옷을 입었는지는 관심 밖이고, 로펌에서 100여 장 분량의 논문과 자료 등을 첨부해온 것에 화가 나서 그들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식으로 억압 해서 소송을 이어갈 엄두도 못 내게 하는구나’라는 생 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준비서면에서 그 무렵 공교롭게도 모 장관이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불의의 사고 를 당한 젊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조금만 주의 를 기울였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실언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을 예로 들며, “야간에 운전자가 가중 된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전에, 야간에 도로관리자가 더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순서”이고, “‘다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다치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보다 앞 서지 않는다”며, “윤리경영과 가치경영을 내세운 대기업 이 사고 당일 퇴근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맨발로 달려와 100% 책임보상을 약속했던 현장소장의 인성보다 못할 결정적으로항소심기류가바뀐것은, H보험사에서의뢰인에게보낸 ‘사고 접수사항’에서사고직전또다른한건의 사고가확인되면서였다. 원고측로펌과 1심재판부모두이를놓쳤다. 무엇보다 접수문건에 “고객”이라고표시된점이 불법행위책임에서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한순간에뒤바뀌는단서가되고말았다. 원고측로펌은사임계를냈고, 소송은 한동안멈춰섰다. 19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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