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이 느꼈을 일시적 공포와 충격에 대해 공감이 갈 정도로 깊이 있게 묘사했는데, 그 부분 이 재판의 기류를 바꾼 듯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운행 자는장기간차량의주행진동과수평면의기대에의존된 채안정감을유지하게됩니다. 인간의눈이기계와같지않 아서 사물을 그대로 인지하기보다 재해석을 통해 인식하 는원리때문입니다. 장문의글속에오타가있어도오타를 인식하지못하고매끄럽게읽어나가는이치와같습니다. 이 같은 기대심리 속에서, 더구나 야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과 주간보다 정서적으로 위 축되어 생존 활동에 다소 제약된 심리와 차량에 안전벨 트로 결박된 신체 상태에서 앞바퀴가 쿵 떨어지는 순간 느꼈을 공포를, 사망 직전 주마등처럼 긴 인생사가 스치 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차량은 멈추지 않 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찰나의 순간이나마 차 량이 늪으로 빠져드는지, 절벽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두 동강이 나는지 차량의 처분에 맡겨진 몸을 빼지도 못하고 탈출하지도 못하는 좌절을 꼼짝 못 하고 받아들 여야만 했습니다. 천우신조로 생명에는 지장 없는 정도의 상해에 그 쳤으나 당시 피고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서는 ‘지금이 그 죽을 때’ 내지 ‘이대로 죽는가’의 본능 적 공포를 느꼈을 것임은 동질의 인간이 아닌 바에 의문 이 없다 할 것입니다.” 손해에대한 증명책임, 한순간에뒤바꾼결정적단서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H보험사’에서 의뢰인에게 직불 처리한 차량 수리비 및 의료비, 소정의 위로금 200 만 원 지급 결정 당시 의뢰인에게 보내온 팩스본 ‘사고 접수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니, 의뢰인의 사고 직전 또 다 른 한 건의 사고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 개인정보 보 호를 위해 성명 중 가운데자 일부, 차량번호와 차종 일 부가 공백으로 나와 있어 원고 측 로펌에서 이를 놓치고 그동안 위로금 전액이 의뢰인 사고 한 건에만 보상되었 다고 주장해 온 탓에 체면을 구기게 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도 당일 또 다른 사고가 한 건 더 있었다 는 사실을 놓쳤던 것 같다. 이는 그만큼 원고 측의 안일한 현장 대처와 내부 보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금액만 지급하면 끝난다는, 대 수롭지 않은 사후 처리를 반증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그 문건의 기재 내용상 ‘피해자(물) 목록관계/유형’란에 “고객”이라고 표시된 점이 불법행위책임에서 채무불이 행책임으로 한순간에 뒤바뀌는 단서가 되고 말았다. 즉, H건설사의 대외적 보상책임을 맡았던 H보험사 는, 의뢰인이나 그 전에 한 건 더 발생한 사고자 모두에 대해 ‘도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보장 받아야 할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인식했다는 것이고, H 건설사는 그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인 2022.1.20. 최종판결이선고되었는데, 원고는총 5,648,750원을초과하여서 채무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 사실상의뢰인의승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이례적인것은순수한정신적 위자료만으로 350만원을결정한 것이었다. 이판결은원고측에서 항소하지않아그대로확정되었다. 의뢰인은 3년6개월여간의병원치료와 1년6개월여간소송끝에억울함이 풀렸다며기뻐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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