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이 같은 선행행위에 비추어 정작 H건설사는 단지 ‘사 고’ 책임만을 지겠다며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증명책임 을 사고자에게 떠넘기는 소송에 나선 것이었다. 이 같은 반전을 맞이한 “고객”이란 글씨는 매우 작 고 희미했지만 내 눈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후 원고 측 로 펌은 사임계를 내고, 소송은 한동안 멈춰 서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재판부는 2021.11.12. 석명준비명령 을 내렸는데, 원고 및 피고 모두에게는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피고에게는 통원치료 기록과 실제 지출한 교통 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다. 나는 재판부가 이 명령을 통해 손해액을 직권으로 산정할 것임을 예감하고, 의뢰 인을 불러 결과가 낙관적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200여 장이 넘는 통원치료 진료기록 일체 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거리뷰에서 집과 병원 사이의 거리를 재고 자동 계산되어 나오는 택시비 화면을 캡처 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두 번의 변론을 거쳐 나온 2021.12.21.자 화해권고결정은 500만 원 지급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이의함으로써 해를 넘 겨 2022.1.20.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총 5,648,750원을 초과하여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사실상 의뢰인의 승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례적인 것은 순수한 정신적 위 자료만으로 350만 원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 판결은 원 고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건설사의 통근 판결금 지급과 사라진(?) 의뢰인 의뢰인은 기나긴 3년 6개월여 간의 병원 치료와 1년 6개월여 간 소송 끝에 억울함이 풀렸다며 기뻐했다. 그런데 H건설 측에서 판결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불러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 다며 알아봐 달라는 전화가 몇 번 오고는 한동안 연락 이 없기에, 얼마 전 전화를 걸어 배상금이 입금되었는지 를 물어보았는데, 반가운 척 놀라면서 판결금은 물론이 고 이자까지 더해 총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며 모두 법 무사님 덕이라며 치하했다. 내가 보기엔, 이 사건에 우리가 반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H건설사가 이미 패소한 이상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쿨하게 봉합한 듯 보였다. 그런데 항소할 당시에는 대형 로펌의 소송비용 부 담 때문에 어떻게든 패소만 막아달라고 했다가 재판의 기류가 바뀌자 반드시 사례하겠다며 최선을 다해달라 부탁했던 의뢰인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의뢰 인도 나일론 소재 옷을 선호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2262 채무부존재확인 • 울산지방법원 2021나11244 채무부존재확인 ※ 이 글은 재판상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일반인들의 이 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이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21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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