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데, 이 같은 선행행위에 비추어 정작 H건설사는 단지 ‘사 고’ 책임만을 지겠다며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증명책임 을 사고자에게 떠넘기는 소송에 나선 것이었다. 이 같은 반전을 맞이한 “고객”이란 글씨는 매우 작 고희미했지만내눈을피하지는못했다. 이후원고측로 펌은사임계를내고, 소송은한동안멈춰서게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재판부는 2021.11.12. 석명준비명령 을 내렸는데, 원고 및 피고 모두에게는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피고에게는 통원치료 기록과 실제 지출한 교통 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다. 나는 재판부가 이 명령을 통해 손해액을 직권으로 산정할 것임을 예감하고, 의뢰 인을 불러 결과가 낙관적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200여 장이 넘는 통원치료 진료기록 일체 와인터넷포털사이트지도거리뷰에서집과병원사이의 거리를 재고 자동 계산되어 나오는 택시비 화면을 캡처 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두 번의 변론을 거쳐 나온 2021.12.21.자화해권고결정은 500만원지급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이의함으로써 해를 넘 겨 2022.1.20.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총 5,648,750원을 초과하여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사실상 의뢰인의 승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례적인 것은 순수한 정신적 위 자료만으로 350만 원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 판결은 원 고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건설사의통근판결금지급과사라진(?) 의뢰인 의뢰인은 기나긴 3년 6개월여 간의 병원 치료와 1년 6개월여 간 소송 끝에 억울함이 풀렸다며 기뻐했다. 그런데 H건설 측에서 판결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불러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 다며 알아봐 달라는 전화가 몇 번 오고는 한동안 연락 이 없기에, 얼마 전 전화를 걸어 배상금이 입금되었는지 를 물어보았는데, 반가운 척 놀라면서 판결금은 물론이 고 이자까지 더해 총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며 모두 법 무사님 덕이라며 치하했다. 내가 보기엔, 이 사건에 우리가 반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H건설사가 이미 패소한 이상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쿨하게 봉합한 듯 보였다. 그런데 항소할 당시에는 대형 로펌의 소송비용 부 담 때문에 어떻게든 패소만 막아달라고 했다가 재판의 기류가 바뀌자 반드시 사례하겠다며 최선을 다해달라 부탁했던 의뢰인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의뢰 인도나일론소재옷을선호했었는지는알수없다. •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2262 채무부존재확인 • 울산지방법원 2021나11244 채무부존재확인 ※ 이 글은 재판상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일반인들의 이 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이나명예를훼손할의도가없음을밝힙니다. 21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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