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 소중립기본법」”)이 2021.9.24. 공포되어 지난 3.25. 시 행되었다. 2019년부터 EU와 미국 등을 중심으로 그린딜, 그 린뉴딜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2020년부터 그린뉴딜,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 2020년 7월에는 정부가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 획」을 발표했고, 2020년 9월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으며, 2020년 10월에 는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있었다. 또한, 2021년 말에 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발표된 바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이러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제안되었고, 다양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통과, 제정된 법률이다. 본 글에서는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 와 향후 과제에 대해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녹색성장기본법」”)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1.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의의와주요내용검토 _「녹색성장기본법」과의비교를중심으로 가. 목적과의의 - 선진국위상에걸맞은새로운법률의필요성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녹색 성장기본법」과 이번에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목적 규정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을 통해 “선진 일 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반면, 「탄소중립기본법」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 탄소중립 사회로의첫걸음, 시행착오 넘어발전해가야 「녹색성장기본법」과의비교를통해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의의와과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기후변화법제팀장) 28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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