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 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 하는 것을 말하는 “기후정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 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과 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 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로운 전 환” 등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신설된 법적 개념이다. “녹색성장”, “녹색경제”,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 은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사용하던 개념 정의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고, 제8장 녹색성장 시책에서 그 내용 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기후대 응기금의 설치 등도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새로 도입되 는 제도들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성패를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차례의 시 행착오를 거쳐 그 모양을 갖추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다. 국무조정실에서환경부로, 소관부처이동의문제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의 소관 부처는 환경부다. 반면, 폐지된 「녹색성장기본법」의 소관부처는 국무조정 실이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당시부터도 치열하게 논의된 바 있다. 발의 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 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안), 「지속가능한 사 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안),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 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은 정무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반면,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 의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정무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녹색성장기본 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어,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동참하는 국가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녹색성장기본 법」은 폐지되었다. 2010년 제정·시행된 「녹색성장기본 법」은 우리 사회에 “저탄소”, 그리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 를 이루는 성장으로서의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하고, 그 인식을 우리 사회 저변에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계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 며 그에 따른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 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 한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녹색성장”이 우리 사회에 저 탄소 기조를 도입하고 인식을 확산시킨 성과는 그 누구 도 간과할 수 없고, “녹색성장” 개념의 폐지를 전제로 법 률을 제정하여 효력이 발생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했다. 결국,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녹색성장” 개념이 그대로 포함되었고, 제명 및 각종 명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나. 탄소중립실현을위한제도와개념의신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국가비전으로서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개념들이 신설되 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인 “탄 소중립”,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 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사 회를 말하는 “탄소중립사회”,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주목! 이법률 29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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