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을 소관 부처로 예정했다 는 것이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것은 환경부를 소 관부처로 예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정무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안과 심 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이 정무위원회에서 반송되고, 같 은 날 이 법률안들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또한, 이후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 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 「탄 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 수진 의원 대표발의안)이 모두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그리고 최종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은 환경 부를 소관 부처로 두게 되었다.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관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 라는 점에서, 전 부처의 국가 비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서는 국무조정실을 소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녹색성장기본법」이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운영되었지만, 실제 환경과 관련 영역의 업무가 많은 비 중을 차지했고, 환경 분야의 전문적이고 정성적 판단이 중요한 데 비해 환경부의 참여가 효율적이지 않았던 점, 기후변화 핵심 대응의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지는 점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것 같다. 이에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소관 부처를 환경부로 하여 최 종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환경부를 소관으로 하여 법률을 운영하는 경우는 국무조정실을 소관으로 한 경우와는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환경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 을 기하는 데에는 합리적이고 수월하겠지만, 전 부처를 총괄하여 국가 비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있어 여러 가 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전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타개하 기 위해 선택한 대안이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부와 다른 부처의 협업이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조직 차원의 개편도 필요할 것 이고, 환경부의 위상 강화 내지는 이를 주축으로 한 새 로운 조직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및 업무 분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라. 다른법률과의관계 – 우선법일때와일반법일때의문제 「녹색성장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의 차이점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제8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한 데 반해, 「탄소중립기본법」은 제6조에서 “탄소중립 사회 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탄소중립과 관련한 일반법으로서 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게 하면서, 무리하게 상위법으로 규정하고 다른 유사 개념 들과의 관계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에 대한 반 성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소관 부처 설정의 쟁점과 마 찬가지로 정반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른 법률과 의 관계에서 우선하지 못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성격 「탄소중립기본법」의시행은 새로운기후체제인파리협정에대응하기위한 전세계적인흐름에발을내딛는첫걸음이라 할것이다. 아직가보지않은길을가야하고, 완성되지않은제도들을시행착오를통해 만들어가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 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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