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 「녹색성장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의 차이는 지역의 역할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책무 규정에서부 터 이 특징이 드러나는데, 「녹색성장기본법」은 제4조,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분하여 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 는 것을 우선시했다. 반면, 「탄소중립기본법」은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를 동일한 책무의 주체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국가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지방계획의 수 립·시행 관련 사항들이 강조되고,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에 대응하여,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 원회 관련 기능들도 여러 가지로 추가되었으며, 그 구성 등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 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등 「녹색성장기본법」의 운영 당시보다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구 성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한 부분도 고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향후과제 – 탄소중립사회로의첫걸음, 시행착오넘어발전적인방향으로나아가야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은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 리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발을 내딛는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 고, 완성되지 않은 제도들을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가 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제정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들은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된 현재까지도 사실상 완전히 해 소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변화를 위한 제 도구축 과정에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이 포함 되어 있다.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과의 비교를 통해 「탄소 중립기본법」을 살펴본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탄소 중립기본법」으로 연결되었고, 「탄소중립기본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는 또 다른 발전 방향을 고 민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된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하는 문제, 탄 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국제감축 사업의 구체화 등 완 성되지 않은 제도를 다듬고 체계화해야 하는 과정이 기 다리고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변화를 준 소관 부처의 문제, 다 른 법률과의 관계 등 법 체계 및 효력 관계 등에 대해서 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다. 주목! 이법률 31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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