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지난 3.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국방부장관이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 행된다.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정책의 일환에 따라 군에서는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이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기존 예비군법에서는 예비역을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비상근 예비군’으로서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 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의3 신설). 「예비군법」 일부개정(2022.3.8. 시행) 생활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명시, 공익적 성격이 강화되었어요.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조직의 한 유형이나 사회단체로만 인식됨으로써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간과되어 왔으 며,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이 지난 3.8. 시행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전국연합회를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등이 전국연합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제70조 및 제72조), 연합회 또는 전국연 합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 수를 상향하는 한편, 전체 임원 수 일정 비율 이하로 비조합원 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제63조). 또,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제3조)하고, 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들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한 공동구매와 이용, 판 매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제1조 신설), 조합원이나 회원에 대한 봉사를 기본원칙으로 규정(제6조 신설)하여 생활협동조 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또,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정비(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2 항)하는 한편, 이사회 이사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의결 참가도 허용하였다(제41조제6항 신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2022.3.8. 시행) 평시에 180일까지 소집 가능한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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