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지난 3.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국방부장관이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 행된다.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정책의 일환에 따라 군에서는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이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갖춘예비군을활용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어왔다. 그러나 기존 예비군법에서는 예비역을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비상근 예비군’으로서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 원부대의주요직위에운용할수있도록하였다(제3조의3 신설). 「예비군법」 일부개정(2022.3.8. 시행) 생활협동조합이비영리법인으로명시, 공익적성격이강화되었어요.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소비자조직의한유형이나사회단체로만인식됨으로써적절한제도적지원이간과되어왔으 며,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이지난 3.8. 시행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전국연합회를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등이 전국연합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제70조 및 제72조), 연합회 또는 전국연 합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 수를 상향하는 한편, 전체 임원 수 일정 비율 이하로 비조합원 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제63조). 또, 생활협동조합을비영리법인으로명시(제3조)하고, 생활협동조합이소비자들상호간협동에기반한공동구매와이용, 판 매를수행함을목적으로하였으며(제1조신설), 조합원이나회원에대한봉사를기본원칙으로규정(제6조신설)하여생활협동조 합의공익적성격을강화하였다. 또,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정비(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2 항)하는한편, 이사회이사의원격통신수단에의한의결참가도허용하였다(제41조제6항신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2022.3.8. 시행) 평시에 180일까지소집가능한 ‘비상근예비군’ 제도가도입되었어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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