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어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법률이 지난 3.25. 시행되었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제5조),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제6조). 또, 학교의 장은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 특히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8조), 그 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2022.3.25. 시행)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가 금지되었어요. 지난 3.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그간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왔던 행위들이 금지 된다. 특히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앱 자체에서의 결제를 통해 상품이나 금액에 합당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받는 ‘인 앱 결제 시스템’은 일부 앱 마켓 사업자들이 강제적으로 의무화하여 수수료를 독점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 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제50조제1항제9호 신설)하고,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제50조제1항제10호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2022.3.15. 시행) 고등학교에서도 과목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학점제’가 시행돼요. 이제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학점제가 도입, 시행되었다. 미래사회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3.25. 시행된 「초·중 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고교 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제48조제3~5항 신설), 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 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의 근거도 마련(제48조의2 신설)하였다. 한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 운영의 주요사항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였다(제32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2.3.25. 시행) 37 최근 시행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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