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자계약과 등기절차 등의 경우 효율적인 계약 관리 등을 위해 정부에서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다. 그러나 관련 협의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전문 가의 비중이 비교적 좁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근도 불 가능해 법률전문가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 식으로든 기존 서면계약이 향후 전자계약으로 바뀌는 대세를 저지하기란 무척 어려워 보인다. 전화와 컴퓨터 가 융합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을 송두리째 뒤 바꿔 놓았던 것처럼 말이다. 하다못해 스마트폰만 보고 자란 요즘 어린이들은 전화기를 칭하는 제스처로 엄지 와 새끼손가락을 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뺨에 댄다 고 하지 않던가. 스마트폰이 발전하는 동안 부동산 산업은 지역정 보지에서 매물을 찾아 일일이 지도책을 읽어야 했던 시 대에서, 터치 몇 번으로 부동산 매물을 비교 분석하고, 그 집에서 보이는 조망까지 감상할 수 있도록 변모했다. 감정평가와 관련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프롭 테크 업계와 금융계가 업권을 가리지 않고 협업을 진행 하는 이유는, AVM에 물을 법률적 책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략의 예상가액을 빠르게 산정해주었으면 하는 금융계의 요구를 프롭테크 업계에서 해소해줬기 때문이 프롭테크 업계에서 개발한 데이터 기반 ‘자동 가치 평가 모형(Automated Valuation Model, AVM)’에 대 한 감정평가사협회의 소송전이 그 대표적인 예다. 기존 감정평가업계에서 담당해오던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자격이 없는 AVM이 대신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법원은 심의 끝에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심사나,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프롭테크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AVM 스스로가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AVM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상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나. 전자계약시스템 – 법조계와의의견대립 법조계와 프롭테크 업계의 전자계약(부동산 직거 래, 스마트 계약 등)과 이에 뒤따르는 등기 등 문서작업 서비스에 대한 의견 대립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전자계약의 문제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컴퓨터 시스템이 법률전문가의 고유 영역을 대신함 으로써 기인한다. 특히나 기존에 살펴보았던 여타 산업과는 달리 전 법률전문가는다른분야와달리법률적인 책임을지고검토를할수있도록허락된 유일한집단이다. 서로다른언어를사용하는기존산업과 IT산업간언어를번역해시장의요구에부합하는 새로운융·복합서비스의런칭을촉진하고, 그가운데치명적인법적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 컴파일러로서의역할변화를꾀함으로써 보다넓은시장을선점할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등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적 차원에서 도입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들 의참여와조언이필수적이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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