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IDENT CASE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전문위원 모 법무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 에 관한 사무를 수임한 후, 2015.2.25.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회생법원은 2016.2.5. 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2016.5.경부터 매월 회생위원의 계좌에 변제금 2,45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의뢰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미납된 11회분의 적립금을 납부하고, 입금증 을 첨부하여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6.9.21. 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발령받았다. 위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의뢰인은 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으로부터 “항고인이 변제예정액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발령받았 고, 2017.1.5.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의뢰인은 법무사가 변제예정액(변제계획안에 따른 매월 납부 변제금)과 납부기한에 관해 알려주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2020.6.26. 공제회원인 법무사와 협회를 상 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22.1.14.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 였다. 최신 공제사고 사례 협회공제담당전문위원이고도위험직종에속하는법무사의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최근공제사고사례를모아매월소개합니다. 개인회생의뢰인의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법원판결선고(2022.1.14.) - 법무사및협회승소, “법무사의설명의무, 서류작성·제출관련범위에한정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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