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의뢰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2016.4.25. 14:00 경 회생법원 법정에서 열린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 였고,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른 구체적인 변제예정액 및 최종 납부기한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 으므로, 설령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변제예정액 및 납 부기한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이 변제예정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➋ 의뢰인은 법률에 문외한이어서 회생위원으로 부터 변제예정액 및 납부기한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에 관해 법무사로부터도 설명 들은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무사의 조언·설명 의무는 서류 작 성 및 제출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되고,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조사, 확 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해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➌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변제예정 액(11회 미납분)인 약 26,950,000원을 납부할 만한 경 제적능력을갖추고있었다고보기도어렵고,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발령받을 때까지 변제예정액을 납부 하지 못하였으며, 변제예정액을 마련할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위폐지결정에대하여항고한것으로보인다. 이에 의뢰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한 상태이고, 협회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모 주식회사는, “모 법무사와 그의 사무장은 재 분양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맡으면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한 부수 업무로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모 신탁에 입금하는 업무도 맡았는데, 사무장이 위 부수업무 처리의 담당 자 2명과 공동하여 횡령 행위를 저질러 수분양자들에 게 분양잔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주 식회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전부 변제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법무사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을 근거 로 협회에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협회는 2020.1.30. “피해자들인 수분양 자들이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사무 장이 분양잔대금을 보관한 것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 를 벗어난 것”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모 주식회사는 2020.9.17. 공제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 였고, 2022.2.17. 제1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 를 들어 협회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➊ 이 사건 아파트 중 재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은 법무사의 사무장에게 위 아 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의 처리를 대행하도 록 하였다. ➋ 이 사건 횡령 행위의 피해자들은 분양대행업 자들로부터 각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업무는 법무사를 통하여야만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분양잔대금 등을 법무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➌ 사무장은 법무사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로 입금된 분양잔대금을 보관하다 가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모 신 탁에 납부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 사 무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재분양 세대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 라 분양잔대금을 보관·관리하다가 피해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분양잔대금을 모 신탁에 지급하는 업무도 함께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협회는 2022.3.10. 항소하였다. 법무사사무장횡령사건공제금지급 청구, 1심법원판결(2022.2.17.) - 협회패소, 사무장의잔대금횡령인정돼 51 최신공제사고사례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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