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자금을융통하여사업을계속추진하는것이채무변제력 을갖게되는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하고, 자금을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 자의담보제공행위를사해행위로볼수있는지여부 ➊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 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 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 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 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 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➋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 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 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 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 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실무에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52 맞춤형 최신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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