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2.1.13.선고 2019다272855판결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 우에채권양도에따른처분행위시채권이혼동에의하여소 멸하는지여부 ➊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동 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 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 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 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 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➋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 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 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 된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 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 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 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 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2.1.13.선고 2019다220618판결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따라교도소장등에게송달하지않 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 의효력이있는지여부 ➊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 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 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➋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 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 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 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 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 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 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 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2.1.13.선고 2020다278156판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 에제공되는지판단하는기준 ➊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 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 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53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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