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2.1.13.선고 2019다272855판결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 우에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 멸하는지 여부 ➊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동 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 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 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 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 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➋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 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 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 된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 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 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 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 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2.1.13.선고 2019다220618판결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 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 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➊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 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 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➋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 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 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 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 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 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 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 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2.1.13.선고 2020다278156판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 에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➊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 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 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53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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