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 부분 등은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 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 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0조제1항). ➋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 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취 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 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 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➌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 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 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21.12.23.선고 2017다257746전원합의 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 사소송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 함되는지여부 ➊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 하는 보충송달도 교부송달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원의 확 정재판 등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 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제2호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➋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 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송달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 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외국 재판 과정에서 보충송달 방 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송달이 방어에 필요 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2022.1.14.선고 2021다272346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 로사용하지아니한경우’의의미 ➊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 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 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 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 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 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 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 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 아야 한다. ➋ 이때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 동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 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도 계 속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처분하고, 실제 새로 운 소유자가 그 기간 중에 상가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 용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 기간을 합쳐서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 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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