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2022.1.14.선고 2019다282197판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조각여부의판단기준 ➊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 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 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 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 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 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를 발표할 때에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 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 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내용이나 표 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 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를 판단 할 때에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침 해되는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➋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 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 결과로서발표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될수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 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 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 에는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022.1.14.선고 2021다271183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➊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 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 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 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 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 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 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 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 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➋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민법」 제539 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 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 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 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민법」 제541조), 만 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 다. 55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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