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제3채무자는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 송달료 납부 의무가 있어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송달 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배당재단에 손 을 대어 임의로 원하는 만큼 배당재단을 빼내기도 한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입법 미비이며, 공탁사유신고만 하면 제3채무자를 면책시켜주는 예규로 인해 뒤늦게 바 로잡는 방법에도 혼선이 있어 왔다. 압류경합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할 공탁사유신고의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내 서 집행공탁 사유를 혼합공탁 사유로 만드는 경우는 매 우 흔하다. 공탁사유신고가 제3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로서, 권리공탁제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가 일방적 편의를 누리고 있음을 잘 알 수 있 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때 그 금액 전체를 공탁하 면 될 것을 굳이 압류금지채권을 임의로 판단하여 그 금 액을 떼고 공탁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사 유신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약과 제한이 없으므로 공 탁 및 공탁사유신고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입법 미비로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의 내용을 임의로 정 하더라도 이를 제약할 조건이 없다. 또, 제3채무자가 단순집행공탁의 내용을 혼합공탁 으로 바꿔서 공탁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단순집 행공탁 사건을 혼합공탁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 절차 를 크게 지연시키면서 10여 년 넘게 배당을 하지 못하는 사건들의 대부분이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임의 대로 하도록 방치한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속적 채권에 대한 채권집행에 관계된 제3채무자 는 집행공탁의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공탁할 수 있으 며, 심지어 다른 공탁소에 공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임 의적이고즉흥적이며, 매우변덕스러운제3채무자의판단 에 대해서 채권자는 집행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나, 배당 순위등실익에미치는영향이없으므로실효성은없다. 제3채무자의 배당재단 침해에 대한 개선 방향 가. 공탁사유신고시기제한의필요성 제3채무자는 공탁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공탁 사유신고는 종종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즉 제3채무자 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제출하는 집행공탁은 매우 조심스럽게 했으나, 집행채권자들의 배당개시를 위한 공 탁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뒤늦게 제3채무자의 공탁사실을 알고, 제3채무자 대신 공탁사유신고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에 채권자가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기 록을 복사하고, 또 이때에는 송달료를 납부할 의무가 제 3채무자에게 있는데, 그 처리방법도 번잡하다. 예컨대, 제3채무자가 공탁자로서 집행공탁을 하여 자신의 채무 는 면했을지라도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 자를 위한 채권배당 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할 수 있으 나, 채권의 관념성에 비춰 보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실을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집행공탁은 피공탁자가 배당을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비록 공탁자 가 공탁을 했을지라도 공탁소는 피공탁자인 채권자들에 게 어떤 통지도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않아 수년간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 결국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집행공탁에만 관심이 있을 뿐,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공탁사유신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따라서 이러한 공탁사유신고를 제3채무자에게 맡 기는 현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한 입법이 필 요하다. 특히 배당요구 종기의 문제가 중요하다. 제3채무 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고,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언제 공탁사유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채권자들이 배당에 가 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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