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어, 제3채무 자의 판단에 채권자의 배당가입 여부가 달려 있는 상황 이다. 나. 송달료등집행비용제한의필요성과한계 집행비용이란 강제집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2이 다. 채권자는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동시에 송달 료 등의 집행비용을 납부한다. 대체집행3의 경우, 채권자 가 채무자에게 미리 비용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근 거가 있으나 예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 행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채권배당에서 소요되는 유일 한 집행비용은 송달료이다. 원래 집행비용으로써 송달 료는 채권자가 미리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탁사유신고는 거의 제3채무자가 하고 있 는 반면에 송달료 납부의무는 채권자에게 있어 매우 불 합리하다. 공탁사유신고 당시 송달료 납부의무자인 채 권자는 사유신고서가 집행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모르 고 있기 때문에 송달료를 납부할 수 없고, 공탁사유신고 서를 접수한 제3채무자는 송달료 납부의무가 없다. 따 라서 사유신고서의 제출시점과 송달료 납부시점이 달라 서로 불일치가 발생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만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탁사유 신고를 하더라도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채권자는 사유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탁사유신고는 채권자를 위한 제도이 므로 채권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채권자는 집행법원에서 발송된 배당기일통지서와 최고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제 3채무자가 집행목적물을 공탁한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 이다. 실무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료 집행비용을 처리해 오다가 예규로 국고 대납하는 규정까지 등장하 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만약 예산이 없다면 채권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 황이 되고 만다.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 법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국고 대납 사건을 살펴보면, 제3채무자는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채권자를 위한 배당재단을 형성할 공탁금액 중 일부를 미리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제3채무자의 채권관계는 공탁 전과 공탁 후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공탁 전 제3채무자의 채권관계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액의 지급이 금지되었지만, 공탁 여부를 떠나 공탁 전에 발생한 제3채무자의 채권 과 채무자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탁과 관련된 비용이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공탁비용, 공탁사유신고 비용, 소액 의 기타 부대비용이다. 이 비용들은 권리공탁인 경우에 는 권리공탁이 변제공탁의 성질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 를 위한 비용으로, 의무공탁인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집행공탁한 제3채무자는 공탁비용 및 공탁사유신 고서 비용을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집행의 목적물이며, 2) 「민사집행법」 제18조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미리내라고명하는때에도또한같다. ②채권자가제1항의비용을미리내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결정으로신청을각하하거나집행절차를취소할수있다. ③제2항의규정에따른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3)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 여야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아니한다. ③제1항과제2항의신청에관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59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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